본문 바로가기

[금융위원회]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

펫매니저 발행일 : 2023-10-24

금융위원회에서 반려동물 등록,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내역 발급 등 관련 인프라 개선을 추진합니다.

반려동물보험 개선 요약

□보험.수의업계 협력을 통해 one-stop으로 보험가입, 간편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 등이 가능토록 소비자 편의성 제고
□ 반려인의 수요, 반려동물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 제공
□차별화된 보험상품,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반려동물 전문보험사"진입 허용

최근 고령화1인가구 확산,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해 왔다. 이에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커지고 있으나, 양육·치료비 부담 등이 높은 상황이다.

 

   * 반려동물(개, 고양이) : ‘18년 635만 마리 → ’ 22년 799만 마리 (추산)

                                               (농림축산식품부,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中)

 

1) 반려동물 양육자의 약 83%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 21.11월, 소비자연맹 조사)

 2) 반려동물 평균 月 양육비(15만 원) 중 병원비가 40%(6만 원) (’ 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반려동물보험이 반려동물 양육비·진료비 경감과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가입률은 1% 내외로 높지 않다. 

이에,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물의료·보험 간 연계·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합리적인 요율을 기반으로 보험료 책정,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 구축)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 방안 계획

① 반려동물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생체인식정보(예: 비문‧홍채)로 반려동물 등록 허용 등을 검토하고,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 등도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 시,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도 검토·추진한다. 

③ 진료항목 표준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24.1월,「수의사법」 시행예정) 다빈도 중요진료비 게시게시(’ 23.1월~)도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 다빈도 진료항목(외이염, 중성화수술, 결막염 등) 100개 표준화 조기 추진(‘23년 내)

* 1) 진찰, 2) 입원, 3) X-ray 검사와 전혈구 검사 및 판독, 4) 개 종합백신 등 예방접종

       →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반영하여 진료비 게시 항목 추가 확대 등도 검토 

④ 원활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험·수의업계 간 진료·지급기준 협의, 통계 공유, 청구간소화 등 협력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반려동물보험 담보내용(펫보험)

동물병원 의료비-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에 준하여 보상 (통원, 입원, 수술)

반려동물 배상책임-타인 혹은 타인 소유 반려동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에 준하여 보상

반려동물 장례지원비-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에 준하여 보상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