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에서 반려동물 등록, 진료항목 표준화, 진료내역 발급 등 관련 인프라 개선을 추진합니다.
반려동물보험 개선 요약
□보험.수의업계 협력을 통해 one-stop으로 보험가입, 간편청구, 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등록 등이 가능토록 소비자 편의성 제고 |
□ 반려인의 수요, 반려동물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 제공 |
□차별화된 보험상품,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반려동물 전문보험사"진입 허용 |
최근 고령화와 1인가구 확산,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해 왔다. 이에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커지고 있으나, 양육·치료비 부담 등이 높은 상황이다.
* 반려동물(개, 고양이) : ‘18년 635만 마리 → ’ 22년 799만 마리 (추산)
(농림축산식품부,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中)
1) 반려동물 양육자의 약 83%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 21.11월, 소비자연맹 조사)
2) 반려동물 평균 月 양육비(15만 원) 중 병원비가 40%(6만 원) (’ 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반려동물보험이 반려동물 양육비·진료비 경감과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가입률은 1% 내외로 높지 않다.
이에, 현 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를 개선하고, 동물의료·보험 간 연계·협력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합리적인 요율을 기반으로 보험료 책정,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 구축)
반려동물보험 제도 개선 방안 계획
① 반려동물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생체인식정보(예: 비문‧홍채)로 반려동물 등록 허용 등을 검토하고,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 등도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② 소비자가 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 시,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도 검토·추진한다.
③ 진료항목 표준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24.1월,「수의사법」 시행예정) 다빈도 중요진료비 게시게시(’ 23.1월~)도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 다빈도 진료항목(외이염, 중성화수술, 결막염 등) 100개 표준화 조기 추진(‘23년 내)
* 1) 진찰, 2) 입원, 3) X-ray 검사와 전혈구 검사 및 판독, 4) 개 종합백신 등 예방접종
→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반영하여 진료비 게시 항목 추가 확대 등도 검토
④ 원활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험·수의업계 간 진료·지급기준 협의, 통계 공유, 청구간소화 등 협력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반려동물보험 담보내용(펫보험)
①동물병원 의료비-상해 또는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경우 가입금액 한도에 준하여 보상 (통원, 입원, 수술)
②반려동물 배상책임-타인 혹은 타인 소유 반려동물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에 준하여 보상
③반려동물 장례지원비-반려동물이 사망한 경우 보험가입금액 한도에 준하여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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