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견카페에서 개물림사고 시 보상?
[상황 1]
Q. 애견카페(유치원)에 강아지를 맡겨놨는데 우리 집 강아지가 다른 강아지를 물어서 병원비 15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펫보험 안에 가입되어 있는 배상책임으로 상대방 강아지를 배상해 줄 수 있나요?
A. 아니요. 펫보험 안에 가입된 배상책임은 견주와 함께 있을 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배상해 줍니다. 애견유치원에 우리 집 강아지를 맡긴 경우 애견유치원에서 가입한 사업장배상책임을 통해서 상대 강아지의 의료비용을 배상할 수 있겠습니다.
[상황 2]
Q. 강아지와 산책 중에 옆에 있던 다른 사람의 다리를 물어서 병원비용이 100만 원 발생했습니다. 펫보험 안에 가입된 배상책임으로 배상을 해줄 수 있나요?
A. 네, 견주와 함께 있는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기 부담금(약관에 명시된)을 제외한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전부 상대방 의료비를 배상해 줄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범위
①계약자 본인(견주, 반려인, 펫부모)
②계약자의 배우자
③계약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친족 및 별거 중인 미혼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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