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배상보험, 한눈에 알아보기[총정리]
일상생활배상보험이란?
피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혹은 재산에 손해를 입혀 손해 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보험(타인의 신체에 대한 손해, 타인의 재산에 대한 손해)
1.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의 소유자인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가 살고 있는 주택 중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우연한 사고
2. 피보험자의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운전 중 사고X, 회사에서 사고 X)
3. 1번,2번의 경우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에 한함
4.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이 변경된 경우 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함
일상생활배상보험에서 보상하는 손해
누수로 인한 수리비용 | 실수로 파손한 타인 물건을 수리비용 |
우리집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가한 치료비용 |
자전거로 주차된 차량파손한 수리비용 |
![]() |
![]() |
![]() |
![]() |
*예시로 보상하는 손해의 일부만 나열했습니다.
▶장난 중 사고/ 운동 중 사고/ 자전거 사고/ 화재 사고/ 파손 사고/ 반려견 사고/ 폭행 사고 등
보상하는 금액 산출방법
=손해배상금(상대방에게 배상해줘야하는 총금액) - 자기 부담금(내가 부담해야 할 최소 금액)
자기 부담금은 얼마?
2000년~2008년 | 20008년~2021년 | 2021년~ |
대인-2만원 대물 -2만원 누수 -2만원 |
대인-없음 대물 -20만원 누수 -20만원 |
대인-없음 대물 -20만원 누수 -50만원 |
범위는?
자녀배상책임보험-본인,배우자, 피보험자 본인의 만 30세 이하 미혼자녀
일상배상책임보험-본인, 동거하는 배우자, 13세 미만 자녀
가족생활배상책임보험-본인,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일상생활배상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
□고의 과실
□전쟁,혁명,내란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사례
□지진, 홍수, 분화, 해일 등 비슷한 천재지변
□타인에게 빌린 물건을 망가뜨린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을 제외하고 피보험자가 소유 또는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으로 인한 배상책임
□업무 중 발생한 신체 장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
□폭력 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주택의 수리,개조,철거공사 등으로 생긴 배상책임
'보험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자궁암 증상 및 원인, 종류, 예방법 (0) | 2023.11.17 |
---|---|
고양이 펫보험 가입 후 확인해야 할 4가지 (0) | 2023.11.08 |
아픈 강아지도 펫보험 가입이 된다고? (0) | 2023.10.30 |
오토바이 (이륜차)보험 한번에 정리/책임보험,종합보험 (0) | 2023.10.27 |
태아보험 가입할때 중요한 5가지 (0) | 2023.10.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