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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 (만드는 방법)

펫매니저 발행일 : 2023-10-19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란?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청약기능과 소득공제 혜택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재형기능을 강화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입니다.

 

청약저축에 벌써 가입했어도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청년우대형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들이 바뀌었는지 바로 알아볼게요.

가입기간

∼ 2023년 12월 31일

저축금액

1.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자유 납입

2. 전환 신규인 경우 전환 원금 1,500만 원 이상은 다음 회차부터 매월 50만 원 초과입금 불가

청년들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에 1.5%의 우대금리를 드리고 있고요, 기존에 2.8%의 금리이기 때문에 총 4.3%의 금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총이자소득에 대한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 기존 청약과 같이 240까지 연말에 소득공제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가입하면 약정이율(금리) "2년~10년 사이 구간"이 기존 청약저축보다 1.5%포인트 높아졌으며 비과세 혜택도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구분 가입조건
나이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
소득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근로, 사업, 기타소득자에 한함)
(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년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
주택여부 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
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
  • ※ 다만, ①,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하단 참조)

청년우대형 가입 방법

1. 은행 대면방문(은행별 혜택 동일/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신한, 농협,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2. 모바일 뱅킹 어플

모바일뱅킹 가입 방법

필요서류

1. 소득확인증명서(국세청 홈텍스에서 발급 가능 ←바로가기 클릭)

2. 무주택 세대주 : 주민등록등본

    무주택세대의 세태원 :주민등록등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3개월 이내 서류)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해당 없음

3. 병적증명서 -해당하는 사람

4. 비과세 신청 시-신청자용 각서 및 정보제공동의서(양식 제공)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세부사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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