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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텍스]월세 돌려받자, 월세환급 받기

펫매니저 발행일 : 2023-10-31

월세 환급받자!!!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네, 홈텍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 가능해요.

월세환급제도란?

월세세액공제로 자격 요건에 준하는 국민이면 연간 내는 월세 최대 17%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월세환급공제요건(=세액공제)

1.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금을 내는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
2.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 or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근로+사업+기타 소득등 본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이는 모든 소득을 합친 것)
3.면적이 85㎡ 이하 or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원룸 등 포함)
4.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본인의 등본주소지가 일치해야 함(전입신고는 필수)

세액공제 한도 및 지급금액

월세 환급금은 최대 750만 원까지 환급받으실 수 있으며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면 납입월세액의 15%가 공제 되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7%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기준)

필요한 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임대차 계약서 사본
3. 월세 이체 내역 증명서

월세환급 방법

STEP1. 검색창에 '주택임차료(월세)' 검색 후 클릭 

STEP2.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에 신청하기 버튼 클릭 

STEP3. 개인정보 입력후 동의함 누르고 '등록하기' 버튼 클릭 

STEP4. 상단 세금신고→종합소득세 신고 →근로소득 신고 클릭  

STEP5.  '경정청구' 버튼 클릭 후 개인정보 입력하면 끝

꿀팁

-환급 받으려는 년 수가 3년이면 연도별로 3번 작성하시면 됩니다.

-집주인 주민번호 앞자리가 필요합니다.

-임대인에게 따로 연락이 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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